|
징계해고 |
경력증명서(이력서) 허위기재로 인한 해고
|
|
해고일반 |
해고가 무효가 된 경우, 이미 수령한 퇴직금의 반환은?
|
|
법개정내용 |
변경된 해고관련 법개정 주요 내용
|
|
법개정내용 |
정리해고시 통보 협의기간 단축(50일)과 재고용의무
|
|
법개정내용 |
해고의 서면통지 의무화 (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으면 무효)
|
|
법개정내용 |
금전보상제도 실시 (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금전보상)
|
|
법개정내용 |
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및 벌칙 부과
|
|
해고일반 |
해고와 관련된 일반적 사항. (필독)
|
|
해고일반 |
어느때나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나요? (해고시기의 제한)
|
|
해고일반 |
계약직인데,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하면 해고가 아닌지요?
|
|
해고일반 |
회사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해고했어요.(해고절차의 정당성)
|
|
해고일반 |
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릅니까 ?
|
|
해고일반 |
해고(부당노동행위)와 관련된 법률 규정
|
|
해고수당 |
해고예고와 해고수당 (2019년 법개정)
|
|
해고수당 |
'구조조정이 있을 예정이다'라는 회사의 공고문이 해고예고에 해당하는지요?
|
|
징계해고 |
징계해고 (근로자의 잘못에 의한 해고)
|
|
징계해고 |
무단결근, 잦은 지각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에 따른 해고
|
|
징계해고 |
학력, 경력사칭 및 이력서의 허위기재에 따른 해고
|
|
징계해고 |
전근, 전적 등 인사이동 명령 불응에 대해 해고했다면?
|
|
징계해고 |
사내폭력(동료 및 상사에 대한 폭력) 발생시 해고는 정당한지요?
|
|
통상해고 |
통상해고 (질병, 부상, 장해의 경우)
|
|
정리해고 |
정리해고 (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)
|
|
정리해고 |
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
|
|
정리해고 |
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
|
|
정리해고 |
해고대상자 선정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정하였는지 여부
|
|
정리해고 |
해고 예정일의 50일전까지 근로자 대표와 성실히 협의하였는지 여부
|
|
부당노동행위 |
부 당 노 동 행 위 (노동조합활동 관련)
|
|
부당노동행위 |
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처분 (불이익 취급 )
|
|
부당노동행위 |
황견계약과 유니온샵
|
|
부당노동행위 |
단체교섭 및 체결의 거부와 해태
|
|
부당노동행위 |
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지배, 개입, 원조 등
|
|
징계 |
해고 이외의 다른 징계 (전직, 휴직, 감봉, 기타 징벌 등)
|
|
징계 |
[휴직·정직] 경영상 이유에 의한 휴직이라며 무급처리하는데.....
|
|
징계 |
[감봉·감급] 감봉액수는 회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나요?
|
|
징계 |
[전보·전직] 갑자기 지방발령을 받았어요..
|
|
구제방법 |
구제 방법과 절차 (부당해고,부당징계,부당노동행위)
|
|
구제방법 |
초기에 대처할 사항들
|
|
구제방법 |
부당해고 구제신청 하기 (노동위원회)
|
|
구제방법 |
[예시] 부당해고 구제신청서…표지+사유서 (지방노동위원회)
|
|
구제방법 |
[예시] 회사 답변서에 대한 근로자의 추가이유서(지방노동위원회)
|
|
구제방법 |
[예시]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신청서…표지+사유서 (중앙노동위원회)
|
|
구제방법 |
부당해고에 대해 고소·고발·진정하기 (노동부 지방지청)
|
|
구제방법 |
[예시] 부당해고에 대한 행정지도를 촉구하는 진정서
|
|
구제방법 |
[예시] 해고수당을 청구하는 진정서
|
|
구제방법 |
해고무효확인 소송하기 (법 원)
|
|
구제방법 |
해고무효확인소송의 절차
|
|
해고일반 |
해고와 관련된 몇가지 (실업급여, 원직복직, 임금 등)
|
|
해고일반 |
해고된 경우 실업급여는?
|
|
해고일반 |
해고와 원직복직
|
|
해고일반 |
해고기간 중의 임금, 중간수입, 위자료
|